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중대·보통·경미)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비율을 20~100% 곱해 산정해왔다.
앞으로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규제 위반도 과태료 부과 비율을 25%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만약 경미한 규제 위반을 고의로 행했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 비율이 적용돼 360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지만 이제는 75%의 부과 비율이 적용돼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인 1억원 이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 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주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