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또 보험료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협회는 상시지원반에서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을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