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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발벗고 나선 여야정 "금융혁신 주도하려면 신뢰확보 최우선" 한목소리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9-23 18:00 최종수정 : 2019-09-23 23:15

업계 "시행령 등 구체적 가인드라인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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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 / 사진 = 금융위원회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 / 사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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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제정법 통과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P2P(개인간거래)금융 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과 힘을 합쳐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 당국은 P2P 업계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고, 업계는 시행령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 토론회에는 민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해 P2P금융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P2P업계는 지난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가 가시화한 상황이다. 현재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P2P금융 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김종석 의원은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도록 완성도가 높은 법이 되도록 하겠다"며 "P2P금융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도 "최근 대부업체들이 지점을 폐쇄하거나 철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P2P금융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의 신뢰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축사에서 은 위원장은 "개인 간 거래(P2P)금융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P2P금융)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혁신으로 자리하기 위해선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자율 감시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렌딧 김성준 대표, 펀다 박성준 대표, 피플펀드 김대윤 대표,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 송현도 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 육성 방향성'을 발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P2P금융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한 미국의 경우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P2P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 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업계는 크게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으로 양분돼있다. 황 변호사는 "P2P금융은 시장 초기 단계로 높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앞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업체의 시장 진입 조건과 영업행위 규제·준수 사항 등이다. 진입제도는 최소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제한했고 무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영업행위는 P2P업의 거래구조와 재무,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금리와 수수료는 대부업상 최고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제한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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