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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한국노총 “정부, 경영계에 백기투항”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5 17:00

임서정 고용부 차관 5일 관련 브리핑 실시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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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 고시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해당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용부는 5일 해당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발표자로 나온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는 심의·의결 과정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다는 얘기다.

단,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장별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은 일축했다. 임 차관은 “오랜 기간 현장에 정착된 주휴수당을 바로 없애면 노동자 임금이 16.7% 삭감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삭감을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 등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 사업장의 지불능력만 갖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즉각 반발

반면, 이번 최저임금 이의 제기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경영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저지에 탄력을 받아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까지 요구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 헌법적 요구로 근거 없는 사측의 요구에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고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 않았다”라며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언제까지 묵어두기 힘들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국노총 측은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인상을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도 없다”며 “문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라며 “이번 고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변경에 대한 일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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