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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막기 위해 주식매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2 12:00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오류매도’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매매 업무통제절차 및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의 고객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실추된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 배당사고 사건과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 누락한 사건 등을 두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사고발생 증권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작년 1차 현장점검 이후 추진해 온 27가지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요구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3월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종점검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34개 증권회사가 총 27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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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매주문 접수·처리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배정 ▲정보기술(IT)관리 ▲사고대응 ▲해외주식 권리변동 등 업무별 점검결과 및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향후 책임자 승인,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방식을 자동화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매주문 접수·처리 과정에서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이상·착오주문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물입고 입고시 위·변조 실물주식의 유통을 방지한다. 입고할 시 자동 매도를 제한하고, 제한을 해제할 시 본점과 예탁 결제원의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또한 자동처리시스템 및 총 발행주식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수작업 및 착오입력 등의 오류를 방지한다. 권리주식을 사전매도할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검증 기능을 통해 주문사고 및 착오입력 등 오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IT 기능은 한창 강화한다. 접근 수정권한을 통제 강화하고,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시스템 임의조작 및 업무오류 방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처리작업 수행할 시 예탁결제원의 권리변동 통지내역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처리작업 누락 등 업무오류를 방지한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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