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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18년 차등보험료율 평가 결과 1·3등급 줄고 2등급 늘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6-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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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자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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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14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평가 결과, 대상이 됐던 280개사 가운데 1등급과 3등급은 저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등급이 늘어났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5% 할인된 수준으로, 지난 해에 비해 전체 업권에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

차등보험료율은 부보금융회사 대상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서, 3개 등급으로 매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하여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다. 이 같은 보험료는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하여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부보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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