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달 9일 한국거래소가 MP그룹의 상폐 결정을 내렸으나,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장폐지 재심사가 진행됐다.
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며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2월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같은 해 10월 거래소 상장폐지 심의·의결 끝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에도 회사 측의 이의신청을 감안해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MP그룹은 올해 실적 개선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올해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5년 연속 영업적자 기업 상장폐지' 규정에 걸린다. 미스터피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황 악화로 지난해 가맹점수(277개)가 5년만에 36% 감소했다. 미스터피자는 "올 한해 매출 증대를 통한 흑자전환에 사활을 걸고 주주와 가맹점주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