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부산은행 ABCP 판매 손실액 배상 결정 가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6-07 10:55

다음주 공시 예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제공= BNK금융

사진 제공= BNK금융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사태와 관련 부산은행은 손실액을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부산은행이 ABCP 관련 해당 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손실액의 3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에 회의를 열었으며 다음주 쯤 관련 공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 부산은행에 30%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분조위에서 결정이 내려졌지만 결정 내용 강제성은 없다. 부산은행이 수용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소송 등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개연성도 높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작년 5월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다. 이 발행어음 규모는 1645억원으로 현대차증권 500억원, KB증권 200억원, BNK투자증권 200억원, KTB자산운용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60억원, 하나은행 35억원 등 금융권이 ABCP를 매입했다. 부산은행은 200억원을 매입하고 이 중 88억원을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으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ABCP를 되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은 부산은행에 ABCP를 되사지 않았다고 소송을 건 상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