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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 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20:29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5억넘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 과소신고시 과태료 기준 / 자료= 국세청

5억넘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 과소신고시 과태료 기준 /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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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앞선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 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별도로 거주자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을 명단공개 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 국세청은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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