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5억원 넘는 해외 금융계좌 6월에 신고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5-27 20:29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5억넘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 과소신고시 과태료 기준 / 자료= 국세청

5억넘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 과소신고시 과태료 기준 / 자료= 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앞선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서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 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별도로 거주자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을 명단공개 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해 왔다. 국세청은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대상국을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대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용산구, 효창공원서 국가유산 야행 개최 용산구가 효창공원의 독립운동 역사를 야간 문화콘텐츠로 풀어낸다. 현충시설과 백범김구기념관을 야간에 개방하고 공연과 체험, 해설투어 등을 선보인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효창공원 일대에서 ‘2026 용산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행사의 슬로건은 ‘효창의 밤, 기억을 따라 걷다’다. 주민과 방문객이 효창공원의 역사와 야간 경관을 함께 경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는 1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2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청사초롱과 조명을 활용해 효창공원 일대를 야간 공간으로 연출하고 역사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먼저 첫날에는 시민 행진과 개막식이 2 송파구, 서울 자치구 최초 지하철 치매 안전망 구축 송파구가 지하철역을 치매환자 실종 대응망으로 활용한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주요 역사에 치매환자 발견부터 보호, 가족 인계까지 이어지는 안전체계를 구축했다.서울 송파구는 지하철을 기반으로 치매환자의 실종·배회에 대응하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Metro-Care)’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치매환자 증가에 맞춰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보호체계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하철은 치매환자가 가족과 떨어진 뒤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공간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치매환자가 가족과 3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돌입…추경·신청사 재검토 등 현안 점검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김길자)가 4일 제271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김길자 의장과 구의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열린다.김길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정례회가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사·공공복합청사·데이터센터 등 지역 현안 제기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