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까지사전 인정제도 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