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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인정제도 개선"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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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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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인정시험, 제품생산, 시공관리 등 사전 인정제도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위법사례를 적발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인정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 까지사전 인정제도 全 단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을 조치 중에 있으며, 인정취소 제품으로 시공된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자(예정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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