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날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한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서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상승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