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부업자 업무능력과 준법 의식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순회 설명회는 오는 5월 2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11개의 미실시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2017년 하반기에는 781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818건, 79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이를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별도로 진행했던 ‘민원업무 순회 설명회’와 ‘대부업 실태조사 등 관련 순회교육’을 통합해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 담당자들의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설명회는 민원 사례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영세·소규모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대부업법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