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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동시선발은 교육부 시행령대로

편집국

기사입력 : 2019-04-11 16:49

11일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합헌’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사진=뉴스핌]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사진=뉴스핌]

중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와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중복지원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1항)에 대해 위헌을, 동시선발을 금지한 시행령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다.

기존 자사고는 전기(8~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도 가능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이를 불가하게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해 6월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동시선발 규정은 교육부 시행령대로 됐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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