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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개편안에 부담 느껴…균형 잡힌 기준 필요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2-27 15:27 최종수정 : 2019-03-05 11:13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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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정부가 27일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기존 초안과 달리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뜻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3년 발족시킨 경제기술조사센터를 모태로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의 결정기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추가하여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 초안에 제시되었던 기업의 지불 능력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했지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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