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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적금 반년만에 12만명 가입…재정지원 아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2-26 13:52

재정지원 1%P 국회 계류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실적 / 자료= 금융위원회,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실적 / 자료= 금융위원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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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6개월만에 가입자 12만명을 돌파했다.

5% 기본금리에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세(소득세 14%, 농특세 1.4%)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약속됐던 재정지원 1%포인트(P)는 병역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일단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6개월만에 가입자 12만3698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수로는 308억6900만원 규모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3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 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 1%포인트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약속해 장병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인센티브 중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확정됐으나, 재정지원 여부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만기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기 수령금액이 당초보다 최대 7만7000원 줄어든다.

정부 측은 "올해 재정지원 예산(17억원)은 편선됐으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보통 전역시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에 비과세만 적용받고 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위해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단 소속부대와 은행을 통해 병사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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