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시실에서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장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기찬수 병무청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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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29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키로 했다.
판매 은행은 총 14곳으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는 실질 금리로 보면 연 7% 중반에 이른다.
은행별로 기본금리 5% 이상,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 정부 재정지원(1%P)를 합친 수치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까지 합할 경우, 21개월 육군 복무를 마친 병사는 만기 최대 수령액이 현재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점프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 적립한도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갔다. 은행당 월 20만원 내로 여러 은행에서 적립할 수 있는데, 모든 은행을 합쳐 월 40만원 한도다.
적금 만기가 되면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과 이자를 수령하면 된다.
입대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들이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병사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일반 야전부대의 경우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을 나와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했다.
은행별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국방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