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조감도. 사진=대림산업.
미분양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는 지난해 개편된 청약제도 한 몫 했다. 바뀐 청약제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향 후 청약시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 물량 대부분이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현행 청약제도 상황에서 당첨확률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미분양분을 계약할 경우,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 불이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도 줄였다. 계약금은 기존의 10%에서 분납형태로 바꿔, 1000만원만 납부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2차 계약금은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분양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고, 연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소비자들의 주택구매 환경이 개선되며 지난해와 달리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조만간 조기 완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4개동, 551가구 규모로 짓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