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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커버드본드 자금조달 인센티브 늘린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31 20:57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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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확대 추진,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위험가중치 하향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다.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자금조달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유익하다고 보고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우선변제권, 이중상환청구권 등이 특징으로 은행채 등보다 안정적으로 꼽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2014년 4월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은 4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유인책으로 우선 발행분담금을 면제를 내걸었다.

기존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은 4bp로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반 은행채 발행분담금 요율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앞으로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해서 일반 은행채 보다 발행비용 측면에서 혜택을 준다.

또 은행권 예대율 산정 때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조정도 검토된다. 현행 최대 1% 한도를 유지하되, 향후 발행 추이에 맞춰 추가 한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해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낮춰준다.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 자금조달분은 가중치(120%)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BIS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에 일반 은행채 대비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 보험사의 경우 2022년 신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커버드본드는 구조적 안정성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해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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