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내부 업무 지침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해외 지점 관리방안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특금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되고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위한 체계 구축과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규정하고 그밖에 시행령에 열거하며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특금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상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상향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감독 및 제재의 강화를 요구하는 FATF 권고기준 등에 맞춰서 과태료 부과 사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록보관 의무를 포함시켰다.
내부통제 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이 1억원이고, 반복되는 업무로서 건별 부과가 가능하고, 금융회사등의 자발적 협력이 필수적인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기록들은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법 등을 참고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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