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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세 등 자금세탁 위험요소 9개 확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7 17:49

내년 7월 방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 완료

정부, 탈세 등 자금세탁 위험요소 9개 확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앞서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에서 탈세·조세포탈 등 9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국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를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험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선 9개 부문에서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탈세·조세포탈(관세포탈 포함),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특히 탈세·조세포탈은 가장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자금세탁 위험으로 꼽혔다.

현금거래는 익명성 때문에 탈세, 부패범죄, 자금세탁 등의 주요 수단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업 등 업권 별로 진행된 위험평가에서는 은행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구축했으나 수신, 여신, 외환 및 고액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이 내재된 것으로 평가됐다.

FATF 회원국인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 예방 수준을 보는 상호 평가를 받게 된다.

상호평가에 대비해 금융위와 12개 관계기관은 정책협의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FATF 회원국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상호평가팀의 방문조사가 내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방문조사 전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평가 수검일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의 현지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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