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보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인가심사 중간 점검과 금융위 보고 제도가 도입됐다.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인가신청서 흠결보완 기간 등이 인가심사 제외기간으로 잡혀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 중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GA) 지배도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