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위폐 피해예방 5가지 / 자료=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는 30일 국가정보원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폐전문가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최근 주요 외화위폐 추세와 유통 수법을 설명하고, 위폐전문가그룹을 통한 은행권의 외화위폐 피해방지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2013년 미국 달러화 신권 발행 후 시간이 경과하며 등장한 홀로그램 훼손 등 고도화된 신권 위폐 제작 수법을 논의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은행권과 국정원은 고객, 은행원 및 외화취급업자가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외화위폐 피해예방을 위한 5대 주의사항’을 각 은행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비춰보기’-‘만져보기’-‘기울여보기’) 기억하기,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 간 환전은 자제하기, 최고액권 보유시 주의하기, 반드시 ‘위폐감별기’를 통해 확인하기, 의심스러운 경우 ‘112’, ‘111콜센터’ 등으로 신고하기다.
또 외화위폐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권·대형쇼핑몰·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외화위폐 피해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