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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갈등 일촉즉발…누적 소송만 2000여건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1-28 15:49

업계 1위 삼성생명에 쏠리는 눈... '인사'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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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윰감독원장 / 사진 =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윰감독원장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생명보험업계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올해까지 지속되며 연초부터 보험업계를 달구고 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신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던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으로부터 백기를 받아냈던 ‘저승사자’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를 임명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이 부원장보는 21일 오전 임명장을 받고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원장보가 보험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부터 불완전판매 기승, 암보험금 약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상반기 중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업계는 그 첫 타겟이 보험업계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 ‘자살보험금 사태’ 판박이 ‘즉시연금 사태’, 소송 제기만 1800여건 육박

자살보험금 사태는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사건이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내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이상의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에 끝내 백기를 들었던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전체를 강타하며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라는 우려까지 샀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해가 넘기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장기화 양상에 접어든 상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는 장기화되어 해를 넘기게 됐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즉시연금 민원을 받으며, 보험사에 보험금 과소 지급액 지급 계획을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1700여 명이고,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2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업계 1위 삼성생명에 쏠리는 눈... 금감원 움직임도 촉각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이달 초 금융감독원 출신 박병명 전 국장을 상품 담당 상임고문으로 신규 임용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박 신임 고문은 1954년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보험감독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장·보험검사2국장·조사2국장·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전북은행 감사와 KB손해보험(구 LIG손보) 상근감사위원을 지냈다.

보험업계는 박 신임 고문의 선임을 두고 금융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도가 어찌됐건 금감원의 종합검사 첫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사가 나왔다는 것은 ‘방패’를 만들기 위함으로 비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 측은 “상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인사일 뿐”이라고 전하는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른 생명보험사들 역시 삼성생명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금 규모도 크고 이슈도 많았던 삼성생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움직임 역시 금감원과 삼성생명에 맞춰 결정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올해 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종합검사를 부활시킬 것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수가 늘고 모니터해야 할 금융상품 수가 많아졌다"며 "올해부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감독수단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업계는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직원 임용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도 종합 검사 대상"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해당 발언만 놓고 ‘삼성생명을 종합검사하겠다’는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종합검사 대상에서 삼성생명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확실해진 상태다.

다만 금감원 측은 “아직 어떤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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