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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저승사자’ 이성재 부원장보 귀환, 즉시연금부터 종합검사까지 보험업계 '긴장'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8 18:58

'삼성생명, 종합검사 첫 타겟 될까' 보험업계 귀추 주목

△이성재 신임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이성재 신임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던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으로부터 백기를 받아냈던 ‘저승사자’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국장이 신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부터 불완전판매 기승, 암보험금 약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신뢰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상반기 중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업계는 그 첫 타겟이 보험업계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보험금 사태를 통해 보험업계의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이성재 부원장보가 보험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사실상 ‘보험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지난 2016년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사건이다.

금감원은 당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내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 이상의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 금감원의 고강도 제재에 끝내 백기를 들었던 바 있다.

◇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이번에도 고강도 제재 있을까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전체를 강타하며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라는 우려까지 샀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은 해가 넘기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며 장기화 양상에 접어든 상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메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는 장기화되어 해를 넘기게 됐다.

보험업계는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아직 어떤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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