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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2.7조 정책금융 공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28 13:25

산은·기은 9.35조 자금…신보 3.4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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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자금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설연휴 자금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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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설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총 12조원 수준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연휴 금융 민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설연휴 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12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린 12조7200억원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9조35000억원의 특별 자금이 이달 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원된다.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7%p(포인트) 금리를 낮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3조3700억원 규모 보증도 공급된다. 신규보증이 6700만원, 만기연장이 2조70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보증료는 0.2∼0.3%p 낮추고, 보증비율은 90∼100%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p 인하하고, 보증비율은 90∼100%다.

또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50억원의 긴급 사업자금도 내달 1일까지 지원된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연휴기간 불편이 없도록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도 이뤄진다.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상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번 연휴기간은 2월 7일에 해당되며, 이날 이자를 납입해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갚고자 한다면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내달 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아울러 어음, 수표,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내달 1~6일 중 만기가 도래한다면 익일인 7일 이후 가능하다.

내달 2~6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송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로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점에서 환전, 송금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일을 조정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내달 1일에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에 지급금을 선 지급한다.

연휴 기간 중 시중은행들은 이동 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설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보이스피싱, 악성 앱, ATM기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경우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침해사고 보고와 전파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사 별로 내부통제 현황과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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