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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욕설한 돌보미 "취침 시간에 자지 않고 울었다" 황당무계한 변명

신지연 기자

sjy@

기사입력 : 2019-01-26 20:23 최종수정 : 2019-01-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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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YTN 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돌보미 ㄱ씨가 아이에게 욕설한 행위로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한 살배기 아이에게 폭언을 한 ㄱ씨에게 삼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벌금형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ㄱ씨가 아이에게 한 폭언을 음성으로 담는 과정이 법률에 위반된다. 음성 자료를 증거로 볼 수 없어 범법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에서 법적 처분이 내려진 ㄱ씨는 폭언을 한 한 살배기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ㄱ씨는 "취침 시간에도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그랬다"고 범법행위 사유를 설명해 비난 받기도 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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