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뉴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대구지방법원은 "한 살배기 아이에게 폭언을 한 ㄱ씨에게 삼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벌금형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ㄱ씨가 아이에게 한 폭언을 음성으로 담는 과정이 법률에 위반된다. 음성 자료를 증거로 볼 수 없어 범법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에서 법적 처분이 내려진 ㄱ씨는 폭언을 한 한 살배기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기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ㄱ씨는 "취침 시간에도 아이가 자지 않고 울어서 그랬다"고 범법행위 사유를 설명해 비난 받기도 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