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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증권거래세 폐지’…이해찬 “자본시장 세제개편 공론화 시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1-16 09:08

금투업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필요”
이해찬 대표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권용원(왼쪽 첫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권용원(왼쪽 첫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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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증권거래세 개편을 건의했다. 여당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원장, 최운열·유동수·김병욱·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홍래닫기조홍래기사 모아보기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함께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며 "일본, 영국, 미국 등을 보면 조세체계가 굉장히 간소하다.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대표들은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과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라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세제이슈와 관련해서 증권거래세 정비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는 데다가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부진하자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ㆍ홍콩ㆍ태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작년 11월에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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