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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우리은행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1842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1-08 10:47 최종수정 : 2019-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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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사진=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설립과 관련해 포괄적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매수 대금이 1842억원 규모라고 8일 공시했다.

행사 주식수가 보통주 1145만3702주로 매수 대금은 총 1841억6407만4458원이다.

이번 청구권 행사 주식수는 상장주식의 1.69%다. 지주사 전환 반대를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비율이 상장주의 15%를 넘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보통주 1주당 1만6079원에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받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은 오는 9일 지급된다.

한편, 신설 우리금융지주로 주식 이전은 오는 11일 이뤄진다. 우리금융지주 신주 상장은 다음달인 2월 13일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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