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의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는 래미안리더스원, 반포디에이치라클라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2 대책에서 서울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이들 단지는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조사와 함께 150여건의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사례를 적발, 계약 취소 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등 소비자 관심이 쏠린 단지 청약이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하남 포웰시티’ 등에 대한 불법 청약 단속도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