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월 평균 5970원의 수령액이 추가로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급여액 39만8049원에서 수령액이 1.5% 오를 경우, 이 달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5970원 늘어난 40만4019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민간 연금보험이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장점이다.
지금까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1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그 해 12월까지 적용하게 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