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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수정안, 자동차 국제 경쟁력 약화·생존위협" 재논의 건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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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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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27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 등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업계는 연간 7000억원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완성차업체는 이미 일본·독일 등 경쟁사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협회는 2017년 기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072만원으로, 토요타(8390만원)나 폭스바겐 (8303만원)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다면 국내 5개사 평균임금은 9600만원 수준까지 오르며 해외 경쟁사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또한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확대·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부담으로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실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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