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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올해 부동산 시장 명암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6 15:18 최종수정 : 2018-12-27 12:02

[재테크 Q&A] 올해 부동산 시장 명암은?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 부동산시장은 로또 아파트 열풍이 거셌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또아파트를 겨냥한 청약 의지는 높았습니다. 특히 당첨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강남권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걱정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던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 결국 이러한 청약 열풍 때문에 정부도 부동산 규제에 적극적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투기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8.2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요. 이 대책에서 나온 내용은 서울에서 기존 투기지역 외에 종로와 중구, 동대문,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질 않았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오히려 많았지요.

3. 그래서 연이어 9.13 추가제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원천봉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3주택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인상했고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한을 전년도 대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8일에 2주택 상한은 200%로 다소 완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까다로워 졌습니다. 조정지역내에 2주택 이상 소유주나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경우 실 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안 되고요. 한 채만 소유했더라도 부모봉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1주택이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세대출도 안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지난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소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4. 문제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마련인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습니다. 만 19세에서 29세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이고 세대주라면 가입한 청약통장의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도 새 통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이상 가입시 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1.5%를 더해서 3.3%까지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년간 500만원까지 세금을 비과세하도록 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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