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6년 4월 바젤위원회의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발표에 따라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금리리스크 산출·시스템을 개편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 이익변동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할 계획이다.
금리충격 시나리오도 다양해진다.
현재 금리상승, 하락충격 시나리오 2개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해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별·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된다.
각 은행은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