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1년까지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에 공개입찰이 시범 도입되면서 기존 은행들이 수성할 지, 도전자들이 빼앗을 지 관심이 모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두 곳 모두 신한은행을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 시절인 1958년부터 60년간 두 곳 공탁금 관리를 맡아왔는데 재지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약이 연장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인천지법과 천안지원 공탁금 은행으로 재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에 공개 입찰이 도입된 지난해 이후 두 차례 경쟁에 시중은행들이 도전장을 냈으나 신한은행이 수성했다.
공탁금 보관은행 경쟁이 점화된 것은 지난해 부터다. 그동안 법원은 기존 관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거쳐 계약을 재연장 해왔는데 50년 넘게 바뀌지 않는 곳도 상당수 생겨났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재지정 시기가 다가온 권역마다 법원 두 곳에 공개입찰을 시범 도입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공탁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부 은행에 대해 공개경쟁방식의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는 부산·울산·창원 등 영남권, 2020년에 광주·전주·제주 등 호남권, 2021년은 공탁금 규모가 제일 큰 서울권의 경쟁입찰이 차례로 예정돼 은행권의 공탁금 쟁탈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전국 법원 공탁금 비중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신한은행이 아성을 지킬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은행권의 관심이 높다.
은행들은 공탁금 관리은행 지정되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해 조달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고 고객 기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역재투자 제도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지자체 금고 은행이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할 때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등을 평가해 반영하도록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