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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보험CEO 성적표①] 삼성생명 현성철, 내우외환 속 '고군분투'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11-13 15:11

즉시연금부터 암보험까지.. 금융당국과 갈등 장기화
IFRS17 대비 체질개선으로 인한 실적 부진...'영업력 강화'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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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에는 많은 CEO의 교체가 있었다. 보험업의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았던 인사도 있었고, 보험업 경험이 적거나 없어 업계의 우려를 샀던 인사도 있었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1년차 보험 CEO들의 한 해 농사에 대해 돌아본다.]

▲사진: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사진: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올해 3월 취임한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사진)은 삼성 금융사를 두루 거친 최고의 ‘재무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포진이라는 해석이 많았고, 삼성 계열사들이 50대 CEO를 전면배치하며 ‘젊은 삼성’을 표방했던 것 역시 현 사장의 취임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성철 사장 취임 이후 올해 삼성생명은 유난히 많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IFRS17에 대비한 체질개선 과정에서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며 실적 역시 전년과 비교해 좋지 않았으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등 예기치 못했던 금융당국과의 갈등까지 빚어지면서 현 사장의 취임 첫 해는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 금산분리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맞추기 위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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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력 강화’ 주문한 현성철 사장, 생보업계 불황 신상품으로 돌파할까

당초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영업방식을 선보이던 삼성생명은 올해 현 사장의 ‘영업력 강화’ 노선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2월 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 유니버설 종신보험, 3월 치아보험, 6월 3대질병과 당뇨를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심지어 9월에는 중소형보험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월 500원대 ‘미니보험’ 상품까지 내놓으며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이 이처럼 영업력 강화에 나서게 된 배경은 IFRS17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특성상 저축성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장성을 강조한 상품들을 연달아 내놓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 삼성생명의 실적은 보험업계 전체의 불황이 겹치며 그리 좋지 못했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조520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2%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3865억으로 전년대비 2.7% 줄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975억 원으로 13.2%나 줄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3분기는 신계약이 적은 비수기인데다, 경기 불황까지 장기화되는 마당에 즉시연금을 비롯한 이슈들까지 터지며 가뜩이나 적었던 보험에 대한 수요 자체가 더욱 줄어든 모습”이라는 평을 내놨다.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 즉시연금부터 암보험까지, 길어지는 금융당국과의 갈등

IFRS17로 인한 실적 부진도 문제지만, 즉시연금과 암보험 논란을 비롯한 민원 증가 문제도 삼성생명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생보업계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이처럼 총대를 매자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암보험금을 놓고도 잡음이 발생했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 차이로 논란이 됐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이번 암 보험금 분쟁 수용이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암 보험금 분쟁까지 도마에 오를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3분기 민원은 25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보유 계약 10만 건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10만 건 당 민원 9.30건에서 14.43건으로 55.16% 늘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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