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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중기전문 증권사, 자본 5억원으로 ‘등록’만 하면 진입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1 10:33 최종수정 : 2018-11-01 14:01

금융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기전문 증권사 규제 완화...금투회사 영업 규제는 사후규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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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과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고 있다. 특화증권사 설립 유인이 적은 데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수익성이 크지 않고 건전성 측면에도 불리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는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필요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은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업을 주업무로 한다.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과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 받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경감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는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장치가 법령에 직접 규정돼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차단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별도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 업무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인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받은 업무를 이중으로 인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유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손본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경우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회사 내외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하게 하고 부서나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 역시 회사 사정에 맞게 자체 설계하도록 한다. 회사 내부 운영 관련 규제는 폐지하고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관련 규제는 지배구조법으로 단일화한다.

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한다.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무위탁 규제의 경우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 즉 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탁을 허용한다. 아울러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에 따른 대외적 책임을 증권사에 귀속킨다.

겸영∙부수업무 규제와 관련, 경영∙부수업무는 사후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된 업무는 사후보고도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매번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 아니라 대주주나 본인의 사회적 신용이나 사업계획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가를 못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투자회사와 달리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최초 시장 진입 시 받은 인가만으로 관련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가 업무를 확장할 경우 심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금융투자업무를 추가할 수 있게 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나 사업계획 타당성 등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요건은 적용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일부 통폐합해 지속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경영환경 변화 시 용이하게 조직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하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증권산업의 특화∙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증권사 간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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