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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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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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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312만5000원,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17.7.18. ’18.1.31.)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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