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 과태료 312만5000원,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17.7.18. ’18.1.31.)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