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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산은 퇴직자, 1.3조 대출 20개 기업에 재취업"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2 09:51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 "구조조정 등 사유 한정해야"

사진출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소속)

사진출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소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 퇴직자들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의 고위직으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업은행 퇴직자 출신 재취업자는 총 28명이었다.

이중 20명은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재취업한 6명 중 3명이 대출 계약한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각 업체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 감사, 본부장, 고문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취업한 20개 업체는 산업은행과 총 1조3828억원 규모 대출계약이 남아있다.

주요 재취업 사유를 보면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5명), '거래기업 요청에 대응'(4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김진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2016년 10월 31일 혁신안 발표 이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재취업을 전면 금지, 구조조정 사유에 따른 신규 재취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산업은행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와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해서 이뤄져 왔으나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취업 사유를 구조조정에 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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