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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경영행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5 21:02

금감원, ‘부당경영행위’ 골든브릿지증권에 기관경고 등 중징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당 경영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 제재를 심의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금융감독원장 조치사항인 기관경고는 금융위 심의 결과와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경영행위 여부를 살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질 사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증권의 지분 41.84%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이 회장은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로 지분 67.51%를 보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02년부터 7차례의 유상감자(약 3757억원)를 단행해 4000억원대였던 자기자본이 1000억대로 급감했다. 당시 노조는 모회사 골든브릿지와 그 대주주인 이 회장이 편법 고액배당을 유상감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해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양사에 이를 통보했다.

상상인은 지난 2월 골든브릿지로부터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상인의 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심사를 중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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