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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선동 “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12 15:11

[2018 국감] 김선동 “기업정보 취급 금감원 임직원 5명 중 1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5명 중 1명꼴로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보유·매매 관련 내부통제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이 주식투자 규정 위반으로 검찰 조사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다.

김선동 의원은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주식매매 위법과 채용 비리와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인사 조치가 완료된 인원만 19명이었으며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도 16명이다. 또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자료를 조사한 결과 내규를 위반하여 취득한 사람도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다. 경징계 견책은 1명, 주의촉구를 받은 위반자는 10명이었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실의 서면 경고 처리로 끝난 사안도 5건이나 있었다. 특히 비상장주식 취득 내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명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만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 금감원은 조직 쇄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임직원의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으로 ▲금융사 주식 취득금지 ▲일부 부서 모든 종목 취득금지 ▲주식 취득 시 6개월 이상 의무보유 ▲징계기준 마련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근절방안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자 수는 지난해 464명에서 469명으로, 주식보유총액도 131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주식투자, 채용 비리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금감원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진정한 조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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