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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QR결제 시행…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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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QR결제 시행…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 / 사진= 경남은행

경남은행, QR결제 시행…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 / 사진=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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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NK경남은행이 QR(Quick Response)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기반 투유금융앱(App) 이용 고객들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전통시장 40% 일반가맹점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결제 한도는 1회 30만원 이하 1일 200만원 이하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QR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정부의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만간 iOS 운영체제 기반 투유금융앱 이용 고객들과 투유뱅크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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