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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 추진 "완구용 드론 자격·신고 없이 비행"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1 13:37

출처 : Gettyimages.

출처 : Gettyimages.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조종자격·신고절차 필요없이 250g 이하 완구용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드론을 △모형비행장치△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무게 250g 이하 기체를 말한다.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 등 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하고, 운용요건(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사람위 비행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그외에는 신고나 자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조정자격이 부여되는 방안으로 완화된다. 중·고위험 드론은 현행대로 필기+실기를 통해 조정자격을 부여한다.

비행승인의 경우에는 저위험·중위험 드론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하지만 고위험 드론이거나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오는 2일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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