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18일 “9.13 대책에서 주택분양 추첨제 운영시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갖도록 추진한다”며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공급규칙(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9.13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7일 1주택자 반발로 9.13 대책을 사흘 만에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분양 추첨제 물량 30~50%를 무주택자,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