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10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을 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단체들은 검토의견을 통해 "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허상의 시간"이라며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행정주의적 조치"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 시행령을 유지해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제도를 경제 발전 정도, 글로벌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할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총 10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