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오전9시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한다.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