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분보유 한도는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의 적정성, 출자 능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핀테크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 개정안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외화대출,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등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강화했다.
현행 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20%로 낮췄다. 동일 개인·법인의 경우 20%에서 15%로 한도를 개정한다.
대면영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중 고연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