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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여야합의 불발…8월 국회 높은 문턱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27 21:37

대상 산업자본 범위에 이견…기촉법은 5년 시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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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에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8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2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전히 규제 완화 대상 범위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삼성, SK 등 이른바 '재벌'은 차단된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향후 '자산 10조룰'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모든 기업에 지분 규제를 완화하되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 ICT 산업분류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ICT 기업 예외를 두는 것은 사실상 카카오에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7일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8.08.07)

또다른 쟁점인 산업자본 지분 완화 한도는 여야간 34% 수준에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결권 기준 4%(보유 10%)에서 여당은 25~34%, 야당은 50%까지 풀어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마음이 편치 않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해 연내 제 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처리가 8월 국회에서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일정에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배제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도 "시너지를 낼 곳은 사실상 ICT기업"이라며 예외 적용을 요청키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의 경우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사실상 물리적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부활시켰다.
또다른 쟁점 법안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의 경우 이날 법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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