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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블록뉴스]美SEC, ‘증권법 위반’ 암호화폐 헤지펀드에 첫 벌금형

장안나

기사입력 : 2018-09-12 10:04

출처=코인마켓캡, 9월12일 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코인마켓캡, 9월12일 비트코인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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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주요 암호화폐 가격 동반 약세…비트코인 0.4%↓ ‘6300선’

12일 오전 거래에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동반 하락 중이다. 비트코인은 0.4% 내려 6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43% 낮아진 6320.97달러에 거래됐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내림세다. 이더리움은 6.81% 급락한 183.97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캐시는 7.16% 낮아진 436.24달러, 라이트코인은 4.47% 떨어진 52.03달러 수준이다.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2.63% 내린 26센트에 호가됐다.

케빈 다비트 옵션인스트튜트 선임강사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6000달러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형성할지 다시 시험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더리움 한때 7% 급락 ‘연중 최저’…연초 대비 76%↓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장중 7% 이상 급락,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때 180.60달러로까지 떨어지면서 연초 대비 76% 이상 밀렸다. 이더리움은 다양한 블록체인 앱을 구동시킬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인데, 이더리움 기반 앱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미 경제방송 CNBC가 전문가들 의견을 빌려 보도했다. 조 디파스퀘일 빗불캐피털 최고경영자는 “암호화폐공개(ICO) 열풍을 타고 이더리움 가격이 부풀려진 면이 있다”며 “최근 ICO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되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美SEC, ‘증권법 위반’ 암호화폐 헤지펀드에 첫 벌금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전문 헤지펀드에 사상 처음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SEC는 크립토자산운용과 회사 설립자인 티모시 에네킹을 상대로 20만달러(약 2억2600만원) 벌금과 함께 업무 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해당 펀드가 ‘현지 첫 인가 암호화폐 자산펀드’라는 홍보문구와는 달리 투자회사로 등록된 일조차 없다”며 “의도적으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美 연방판사 “증권법, 암호화폐공개에 적용 가능”
미 연방판사가 최근 한 형사재판에서 증권법이 ICO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레이먼드 디리 뉴욕 브룩클린 지방판사는 가짜 부동산·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의 형사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가 해당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 증권법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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