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양호 한진 회장, 12일 오후 배임 혐의로 경찰 출석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9-12 09:15

지난 4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압수수색 한 바 있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이 오늘(12일) 오후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 회장은 이번 소환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3번째 조사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 지난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경찰은 조 회장 소환 전인 지난 4일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차녀인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전무를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한진 오너 일가는 모두 조사를 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