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의 사용자성(사업주 여부)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검찰에 보낸 상태로 검찰이 이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